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20.02.19
요 지
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,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법규소득2012-187, 2012.06.08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법규소득2012-187, 2012.06.08
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,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여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수목을 2억 원에 판매
2. 질의내용
○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4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①
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(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②
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.
③
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③
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4.
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. 다만,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5.
제1호, 제1호의2, 제1호의3,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